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결정문 (문단 편집) == 해설 == * 이하의 설명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표현은 법률 및 재판 과정에 쓰이는 용어와 표현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는 법률 및 재판 진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토론이나 기사 작성, 홍보 등에 아래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는다. * 가처분 원결정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참조하자. 결과적으로 퍼즐릿 정(채무자)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다만 몇 가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수정문들은 오히려 퍼즐릿 정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1) 여기서 말하는 영업표지란 '엔하위키'를 칭하는 것이다. 퍼즐릿 정에게 '엔하위키'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창작과 홍보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득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동이 운영하는 진짜(?) '엔하위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들이 같은 이름을 보고 혼동할 것을 방지하려는 공정경쟁의 의도이며,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유명해지는 데 '엔하위키 미러'가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엔하위키'라는 표현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 라는 취지의 문장을 추가한 것이다.|| ||2) 원결정문의 "~채무자 사이트가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이후에 추가된 문장이다. '엔하위키 미러'가 '엔하위키'의 내용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연히 위키의 주체를 '엔하위키'와 '청동'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추가문이다.|| ||3) 원결정문의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이후 추가. '엔하위키 미러'의 각종 노력과 행위, 그리고 광고수입은 '엔하위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못박았다.|| ||4-가)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엔하위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해 청동이 행한 투자와 노력은 비록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도 아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기존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처분과 동일) 그러나, 지속적인 미러링을 실시하여 그 항목 전체를 엔하위키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입을 수취하는 행위는, 엔하위키 문서들의 저작권 등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엔하위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청동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4-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 2013. 4. 23.이전 - 청동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를 '''명시적인 동의로 볼 수는 없다.''' 2013년 초 - 퍼즐릿 정이 [[다음]]에 미러를 팔아치울 거란 소문이 돌았고, 이 때문에 청동이 퍼즐릿 정에게 항의했으나, 곧 사실이 아님을 알고 사과하며 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퍼즐릿 정이 공동 공지를 작성한 것일 뿐, 이를 '''명시적 동의로 판단할 수는 없다.''' 2013. 4. 22. - 퍼즐릿 정이 향후 1년 안에 '엔하위키 미러'의 운영권을 청동에게 양도하여 줄 것처럼 제안하여 이를 믿고 청동은 퍼즐릿 정의 미러링 행위에 한시적으로 동의. 2014. 6. - 청동에게 미러의 운영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퍼즐릿 정이 명시. '''한시적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봐야 한다.'''|| 단순히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이므로, 가처분 원결정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이다. 하지만 기존 원결정문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엔하위키 미러'가 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이유들을 명시하였고, 특히 4-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범주에 "엔하위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청동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판례로서의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분류:리그베다 위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